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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식품부, 폭설·강풍 피해 예방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정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14개 지역, 풍속 8개 지역 상향 조정

 

[아시아통신] 10월 31일부터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22개 지역에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ㆍ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내재해(재해에 견딜 수 있는) 설계기준을 정비했다. 내재해 기준은 적설심(눈의 깊이)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된다.

 

또한,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적설심 40cm이상 22개 지역, 풍속 40m/s이상 16개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 및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하여 농업인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52,721ha)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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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