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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인 표시·광고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며, 유형별로 최근 심결례들이 구체적인 예시사항에 반영됐다.

 

우선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을 적시했다.

 

그 밖에 기존의 다른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도 예시로 추가됐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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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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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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