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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인 표시·광고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며, 유형별로 최근 심결례들이 구체적인 예시사항에 반영됐다.

 

우선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을 적시했다.

 

그 밖에 기존의 다른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도 예시로 추가됐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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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계 아동의 날 맞아 아동권리증진 그림 공모전 개최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세계 아동의 날(11월 20일)을 기념해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강남구 아동권리증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과 청소년이 그림이라는 창의적 매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아동의 눈으로 바라본 행복(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내가 원하는 우리 동네 상상 놀이터) ▲아동이 생각하는 아동 권리 보호(아이들이 존중받는 세상,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아동이 행복한 우리 마을(내가 꿈꾸는 강남의 모습, 어른들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할 때)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은 8절지, 초·중·고등부는 4절지 규격에 맞춰 그림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응모자는 작품과 신청서를 강남어린이회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은 강남어린이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눠 주제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