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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동의안 등 60개 안건 처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가 10월 24일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60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수원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의 시급성 강조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동의안이 다수 상정된 만큼 어느 때보다 꼼꼼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만큼 집행부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 준비와 실질적인 개선계획 제시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397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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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추진, 오남용 근절에 총력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4.16~5.29)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통한 보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식별정보 관리 강화' 현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수의사가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