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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체부, 2026년 지역을 대표할 예술단체를 모집합니다

공모 신청 시, 지자체-공연단체-공연장 간 협력 계획 수립·제출 의무화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외)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 공연예술단체를 문체부가 심사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업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이다. 문체부는 2025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32개를 선발하여 전국의 2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64억 원을 지원했으며, 해당 단체들은 올해 연말까지 1년 동안 50개 지역에서 총 436회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단체당 연간 최대 20억 원(국비 및 지방비 합산)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공립단체 신설, 지역 내 활동 중인 기존 민간단체, 서울 활동 단체의 지역 유치 등 각 지자체의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공모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공립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공모에 신청할 수 없으며, 공립단체를 신설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등 4개 분야의 기초 공연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대표예술단체를 선정하며,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도 내년에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공모에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025년 선정단체는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고, 이 밖에도 본 지원사업을 통해 공립예술단체를 신설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 관련 소재를 활용해 창·제작하는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공연 창작 과정에서 지역예술인의 작품 참여도 적극 권장된다.

 

아울러 2026년 공모는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서, 단체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크게 개편했다. 신청 절차에서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할 공연장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단체, 공연장 간 협력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연단체와 공연장은 단체의 운영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작품 창·제작, 대관, 지역 홍보 등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해 사전 협의해야 한다.

 

또한 유료 공연 의무화, 신청 가능 단체 수 제한, 단체당 지역공연 의무 횟수 확대 등 지원 조건을 강화했다. 2025년에는 권장했던 유료 공연 및 공연통합전산망 정보제공 조건이 2026년부터는 필수 조건으로 바꿨다. 지자체당 신청할 수 있는 단체 수 역시,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지자체당 분야별 1개 단체씩만 신청할 수 있다. 지역공연 의무 횟수 역시 기존의 3회 이상(신설 단체 2회 이상)에서, 최소 6회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지역예술인의 기회를 늘리고, 지역민의 공연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단체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공모 구조를 개편한 만큼 우수한 예술단체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로 정착하고, 더욱 많은 예술인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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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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