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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응급진료 체계 강화한 달성군, 연휴 의료 공백 해소

지난해 477명 → 올해 1,229명 진료, 이용자 2.5배 이상 급증

 

[아시아통신] 대구 달성군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군민들이 의료 공백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해 주목받고 있다.

 

군은 그동안 지역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휴일과 야간에도 소아·응급환자를 포함한 군민들의 진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강화해 왔다.

 

이번 추석 연휴, 그동안의 노력이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났다. 지역응급의료시설인 ‘행복한병원’과 지난해 12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 군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 ‘우리허브병원’, 올해 5월부터 야간 운영을 시작한 제1호 공공심야약국 ‘미소약국’이 추석 연휴 동안 정상 운영되며 의료 공백을 메운 것이다.

 

연휴 기간 세 기관을 찾은 이용자는 총 1,342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행복한병원 814명, 우리허브병원 415명, 미소약국(오후 9시~자정) 113명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 행복한병원 응급실 단독 운영 당시 이용자 수 477명과 비교하면 의료기관 이용자만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응급·심야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연휴 기간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은 한 아이 보호자는 “아이가 아직 어려 작은 증상에도 덜컥 겁이 나는데, 연휴 기간에도 집 근처에서 소아과를 이용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군민이 언제든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과 긴밀히 협력해 휴일 및 야간 운영 의료기관 부족 문제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며 “앞으로도 달성군의 응급의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군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연휴, 현장에서 헌신해주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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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