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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부지방산림청, 올바른 임업직불제 정착에 앞장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혜택,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 등 홍보

 

[아시아통신]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10월 17일 올바른 임업직불제의 정착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과 요양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및 혜택과 장기요양등급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면 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있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재배 시 비료 지원이 가능하며, 비가림 시설 등 설치 시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11,030건('25년 10월기준)의 경영체를 관리 중에 있으며, 올해 5,134개소(144억원)에 임업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9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단속기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혜택과 임업직불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 등을 알려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올바른 임업직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계획 중에 있으며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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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