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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공사 추진위한 설계용역 진행사항 4번째 점검

용역업체 직접 방문해 진행 상황 및 기술 검토·공사 계획 점검
구미경 의원, “주민 불편 잘 알기에… 설계용역 공사 전까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챙길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0월 16일(목),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용역을 수행 중인 용역업체를 직접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서울교통공사 시설본부장과 시설개량팀장, 담당자, 그리고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기술적 검토 사항, 향후 공정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 방문은 설계 단계의 주요 기술 검토와 현장 여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구 의원은 도면과 현장 조건을 꼼꼼히 살피며 구조 안전성, 접근성, 공사 중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구미경 의원은 2023년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의 물꼬를 텄고, 2024년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와 설계비 2억 원 확보를 이끌어내며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통상 한 번에 통과하기 어려운 투자심사를 단기간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을 다방면으로 설득하며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또한 올해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사업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현재는 가능성 있는 설계안 마련 및 설계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설계용역은 내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구미경 의원은 “이번 설계용역 점검은 단순한 절차 확인이 아니라,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주민들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다”라며, “왕십리역이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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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