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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 본격 시행

“언제나 끊김 없는 통신, 더 안전한 여주시로”

 

[아시아통신] 여주시는 지난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통신설비가 노후되거나 방치돼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통신설비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제도에 따라 연면적 5천미터 이상 건축물은 전문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 ‧ 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1회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표준 서식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여주시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계적 유예기간 부여... 기존 건축물도 순차 적용

 

기존 건축물의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모별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현재(2025년 10월기준)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어 연면적 1만㎡이상 ~ 3만㎡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연면적 5천㎡이상 ~ 1만㎡이하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점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건축물의 통신설비가 방치되거나 고장 나 시민 불편이 잦았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전문 인력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통신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여주시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 전반의 통신설비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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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