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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중부소방서, 개인형 이동수단 배터리 충전 안전수칙 준수 당부

공동주택 내 피엠(PM) 배터리 충전 시 안전수칙 철저

 

[아시아통신] 울산 중부소방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리튬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리튬 배터리는 충전 과정에서 과열, 손상, 충격 등에 의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다수의 세대가 생활하는 밀집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 시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제품에 맞는 정품 충전기 사용 ▲환기 잘 되는 장소에서 충전 ▲취침 중·외출 시 무인 충전 금지 ▲권장 충전 시간 준수 및 완충 시 즉시 전원 차단 ▲충전 중 이상 발열·냄새·연기 발생 시 즉시 중단 ▲충격·침수·손상된 배터리 사용 금지 ▲가연성 물질 근처 충전 금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비상구 등 피난통로에서 충전 금지 ▲세대 내 충전 시 난연성 소재 위에서 충전 ▲소화기 등 초기대응 장비 비치를 권장한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생활 속 이동 편의를 크게 높였지만, 공동주택 내 무분별한 충전 행위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사용 문화를 만들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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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