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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연공시, 누락·오기 등 재발 방지 안내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12일 도입됐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최근 공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지난 점검에서 확인된 지연공시, 단순 누락·오기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며, 기업들이 상반기 공시 업무 과정에서 느꼈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주 질의한 사항을 반영한 질의응답서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이후 시행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연동제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특히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통해 원·수급사업자 간 계약 단계에서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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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