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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한다

올해 1~12월 대상, 9월 전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까지 경감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함께 추진한다.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결정됐다.

 

특히 행안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게 정하면서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정부 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임차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상가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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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오세훈 전현직 서울시장이 말하는 '서울의 미래'… 청계천 복원 20주년 특별대담
[아시아통신] 청계천의 ‘하드웨어’를 구축한 이명박 前 서울시장(前 대통령)과 이를 ‘소프트웨어’로 확장해 온 오세훈 現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일) 청계재단에서 진행한 ‘청계천복원 20주년기념 특별대담’ 영상을 4일(토) 공개했다. 이날 대담은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가치부터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도시 브랜딩 전략, 두 전현직 시장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 등을 주제로 약 40분간 이어졌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 변화의 시작점, 청계천‧DDP‧한강 등 소프트웨어로 도시 브랜딩 제고> 대담은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前대통령은 시장 재임당시 60~70년대 개발 프레임과 쓰레기, 악취 등으로 복개공사를 진행했던 청계천의 자연과 환경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원 결단을 내렸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시민들의 반대를 설득과 대안 제시로 해결한 일화도 소개했다. 청계천 복원 완료 다음 해인 2006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은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이 서울을 찾을 때 꼭 방문하는 곳이 이 前 대통령이 시장시절 만든 청계천과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