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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림청, 광릉숲에서 신종 '광릉콩꼬투리버섯' 보고

우리나라 자생 버섯 학명에 ‘광릉(Gwangneung)’이 표기된 첫 번째 사례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 ‘광릉콩꼬투리버섯(Xylaria gwangneungensis)’을 처음 발견하여 학계에 신종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광릉숲은 조선 세조의 능으로 조성된 이후 550여 년간 보존된 우리나라 대표 천연림이자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생태의 보고이다. 이번 신종 발견은 광릉숲이 단순히 역사적·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여전히 생물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학술적 보고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현재까지 국내에 기록된 버섯은 총 2,302종이며, 이 중 광릉숲에는 707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는 국내 전체 버섯의 약 30%가 광릉숲에 분포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국명에 ‘광릉’이라는 이름이 붙은 버섯은 3종(광릉자주방망이버섯, 광릉민땀버섯, 광릉젖버섯)이 있었으나, 학명에 ‘광릉(Gwangneung)’을 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 ‘광릉콩꼬투리버섯(Xylaria gwangneungensis)’은 참나무류의 고사목에서 자라는 검은색 목질성의 작은 자낭균류 버섯(크기 약 5㎜)으로 짧은 대 위에 둥근 머리 모양을 지닌 독특한 형태를 띤다. 분류학적 연구 결과, 기존에 알려진 버섯들과 형태적·유전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신종임이 확인됐다.

 

자낭균류(Ascomycota)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고, 송이 같은 담자균류(Basidiomycota)와 달리 대부분 크기가 작고, 목질성 또는 가죽질 자실체를 형성한다. 겉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낙엽과 고사목을 분해해 영양 순환을 돕거나, 나무와 공생하는 숲의 숨은 일꾼이다. 자낭균류에 속하는 대표 버섯들로는 트러플(덩이버섯의 일종, 식용), 곰보버섯(식용), 동충하초(약용), 붉은사슴뿔버섯(맹독성) 등이 있다.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광릉콩꼬투리버섯’ 외에도, 강원도에서 발견된 신종 ‘바늘콩꼬투리버섯(Heteroxylaria aciculiformis)’과 국내 미기록종 ‘부스러기콩꼬투리버섯(Xylaria frustulosa)’도 함께 발견하여 보고했다. 본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Mycobiology (2025년 제53권 제5호)’에 수록됐으며, 국내 산림에서 수집한 표본을 기반으로 신종과 미기록종을 규명한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본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김대호 연구원은 “이번 신종 발견은 광릉숲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으며, 최경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국내 산림생물의 미기록종과 신종을 지속 발굴하여 산림생태계 보전과 학술 연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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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