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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점점 늘어나는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배부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에 대한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

 

[아시아통신]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백만 권 이상 많은 반면,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제한적이어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인 및 단체에 무상배부 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법원의'공직선거법'관련 판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 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 하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나 재활용 방안 포함 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관련 조례가 있는 기관 160개 중에서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있는 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무상배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하여, 법령 위반 없이 폐기 도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조례 개정 후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등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수립하여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시행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이순희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하는 방안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편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이나 제도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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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