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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방청, 전국 화장품 제조업 공장 전수 안전검사… '재난 위험, 사전 예방한다'

화장품 제조업 공장 전수조사로 재난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사전 제거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지난 8월 경북 영천시 화장품 공장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전국 화장품 제조업 공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안전관리실태 위험물 검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험물 취급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차단하고, 공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 대응책이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검사는 1차로 9월 22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2개월간 시행하고, 대상이 많은 소방서의 경우 2차로 오는 11월 2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추가 시행된다. 대상은 전국 화장품 제조업 공장 4,191개소 전체를 선정했다.

 

소방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차 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이 많은 지역은 11월 2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차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전국 화장품 제조업 공장 4,191개소 전체다.

 

특히 화장품 제조공정은 단순히 원료를 섞는 수준을 넘어 과학적 원리와 정밀한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 과정이다.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여러 화학물질을 각기 다른 비율로 혼합, 유화하는 등의 공정을 거친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소방청 중점 확인 사항은 △원료 보관 창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 △자체 실험실 시약, 샘플 저장·취급 △세척 용품 사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 적정성 등이며,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험물 검사와 함께 위험물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사업장 관계자가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지도를 통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다양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화장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공장의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위험물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검사와 지도‧교육을 병행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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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