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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주)네오프의 부당한 SNS 후기 광고행위 제재

광고대행사도 뒷광고를 주도하면 제재 대상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 ㈜네오프(舊 ㈜어반패스트)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기만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네오프는 2020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209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하면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채 광고했다.

 

이러한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

 

본 건은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들 광고주를 자신이 모집한 인플루언서와 연결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주도함에 따라 광고대행사를 제재·시정한 사례이다.

 

이번 조치는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SNS 뒷광고 관행과 관련하여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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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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