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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신규 선정

시범사업 공모 결과, 울산, 대전, 충북 3개 광역지자체 추가 선정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본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7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울산, 대전, 세종, 충북)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참여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가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합류하게 되어 이번 공모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사업 운영 기본 매뉴얼 교육 및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른 맞춤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2021년 8월)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했으며, 2022년 8월부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초기에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장·단기거주시설 등) 장애인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했다면, 20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부재(입원, 사망 등), 학대피해 등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자립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2025년 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이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참여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시범사업 지역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2027년 3월 법 시행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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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