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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부,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시행, 사업장 인수 전에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확인 요청 가능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서식은 시행령 별지로 마련됐다.

 

한편,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처리하도록 위임하여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처분권자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통합허가 배출시설은 위임에서 제외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사업장의 인수 과정에서 미리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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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어르신 600명과 어버이날 기념행사…시니어 재능봉사 무대도 함께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남구민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5월 8일에는 7개 노인복지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간다. 구는 이번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어르신 공경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 어르신이 경험과 재능을 나누며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축하와 감사, 세대 간 교류와 재능봉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어버이날 행사로 꾸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기념행사는 ‘사랑으로 가득찬 오늘, 함께 채워가는 행복’을 주제로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노인복지기관협의회가 주관한다.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해 표창 수여와 공연, 축하의 시간을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중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효행자, 장한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와 단체 등 1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어 가수 류지광, 송민경의 축하공연과 함께 강남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무대에 올라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올해 축하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강남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무대에 직접 오른다는 점이다. 어르신이 단순히 축하를 받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이상훈 서울시의원, “아파트 노동자는 소모품 아닌 우리 이웃… 현장악습 끊어낼 제도적 방패 만들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수)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3개월마다 해고 걱정은 인권의 문제”… 초단기 노동계약 관행에 제동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형 노동감독관’ 현장활동 강화와 권익보호 인프라 확충 강조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