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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민원담당 직원 보호 조례 제정… 인사청문 실효성 강화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반복 민원·폭언 등 대응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됐다.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언, 폭행,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심리적·법적 지원은 물론,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포함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의회의 회기 일정을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비회기 중이거나 회기 종료 직전에 청문 요청이 이뤄질 경우, 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인사청문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행정서비스의 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며, “인사청문 절차 또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 만큼, 이번 조례들이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자가 존중받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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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 축하!… “서울시 특교금 24억 6천만 원 확보 성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2일(금) 열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관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왕십리2동은 고령화율이 17.3%에 달하지만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인근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관은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복지관의 건립을 구체화하고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며 새롭게 조성된 복지관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꼼꼼히 확인했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지관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