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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위, 전남·세종과 협업하여 조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추진

2개 광역자치단체 소관 1,793개 조례 점검, 38개 조례 개선권고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총 263개(전남 115개, 세종 148개)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38개(전남19개, 세종 19개)였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조례를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자치법규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 사례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 침해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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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