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흐림동두천 10.2℃
  • 맑음강릉 12.5℃
  • 구름많음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9.6℃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1.0℃
  • 맑음부산 17.8℃
  • 맑음고창 6.0℃
  • 맑음제주 12.0℃
  • 흐림강화 11.6℃
  • 구름많음보은 6.4℃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10.4℃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부동산

식약처, 펌 제품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숙련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권장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퍼머넌트 웨이브(파마)나 헤어스트레이트너(매직) 제품을 집에서 전문가 도움 없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소비자가 퍼머넌트 웨이브나 헤어스트레이트너를 집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작용 원리는 머리카락 단백질의 분자 결합을 일부 끊고(제1제, 환원제), 돌돌 말거나 곧게 펴낸 다음에 다시 끊어진 결합을 복구시키는 원리(제2제, 중화제)로 머리카락의 형태를 바꿀 수 있으며 제품에 따라 사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열처리를 하기도 한다.

 

사용자의 모발 상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의 조성이 달라지며, 또 제품마다 사용자의 모발 상태에 따라 사용 시 적용 시간과 사용법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제품에 기재된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꼼꼼히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의 환원제(제1제)는 치오글리콜산, 시스테인 등으로 구성되며, 중화제(제2제)는 과산화수소수나 브롬산나트륨 등을 사용한다. 제품 성분의 화학적 성질로 인해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을 적용한 후 장시간이 지나면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끊어질 수 있으므로 제품별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열처리 온도·시간, 상온 방치 시간 및 중화제 도포 시간을 유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손상된 모발의 경우 제품 사용 시 더욱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 특성상 두피, 얼굴, 손, 목의 피부에 닿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장갑을 끼고 제품의 피부 접촉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얼굴 피부나 눈에 닿는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는 것이 좋다. 또, 생리·출산 전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의해 피부가 평소보다 민감할 수 있고, 두피에 질환이 있거나 피부 알레르기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미용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모발 상태에 맞춰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 사용 중에 모발 상태를 확인하며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가능하면 숙련된 미용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이상훈 서울시의원, “아파트 노동자는 소모품 아닌 우리 이웃… 현장악습 끊어낼 제도적 방패 만들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수)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3개월마다 해고 걱정은 인권의 문제”… 초단기 노동계약 관행에 제동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형 노동감독관’ 현장활동 강화와 권익보호 인프라 확충 강조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