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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대표발의,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조례특위 통과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명확화 ▲지원방법 및 절차 마련 ▲업무 위탁 및 대행 근거 ▲교육·홍보 추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며,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등이다.

 

김태흥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의왕시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조례안을 통해 의왕시가 해마다 수립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안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계획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특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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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