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정밀 지원’이 병행되면서 지원의 형평성과 체감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이진규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 중심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심의 과정을 거친 가구별 지원으로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주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