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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

-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온라인학교) 신설(‘25.9.19. 시행)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사립학교에서 부모(교사)와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첫째,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학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를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둘째,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1.12.9. 시행)에 따라, 채용 비위 범위와 관련자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교육공무원 임용 시 신체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6개월 이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넷째,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채용된 교사의 경우에도 모성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전직·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공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 승진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교육감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규정했다. 이로써 정신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통한 정신건강 상담·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추진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교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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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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