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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조례안 14건, 동의안 8건 등 총 26건 안건 심의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8건, 기타 1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동백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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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는 언제일까?"
[아시아통신]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은 국회의원. 정읍시장선거에 출마를 했던 사람으로서. 선거가 끝나면 후회를 한다. 또한 선거에 대한 의심을 한다. 왜. 의문을 갖고 출마를 하는 바보일까. 돈을 버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병 환자갔다는 소리를 듣는 행동을 하고 또 출마를할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가 언제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면서 글을 쓰고자 한다,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가능해지는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 개인의 생각일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수용 가능성”은 결과 자체보다 과정의 신뢰에서 결정되기 때문일것이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이 납득하는 선거는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 가까워질것이다고 생각한다. 먼저, 규칙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선거 제도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중간에 임의로 바뀌지 않으며,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절차의 투명성입니다. 투표·개표 과정이 외부에서 검증 가능하고, 의심이 생겼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작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셋째는 기관에 대한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