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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 개정…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기술 능력 위주 평가에서 가격 요소까지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46호)’가 8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그간 기술 능력만을 평가했던 방식에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정하여 종전 방식에 비해 지자체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관리대행비 대가 산정 시 그간 대행비 내의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대행업체가 집행했던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및 통신비 항목을 대행비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셋째, 그간 입찰공고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긴급입찰공고를 할 경우 입찰 준비가 어렵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의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에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관리대행 용역의 입찰공고 시기를 명확히 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입찰공고가 남발되지 않게 되어 대행업체가 평가 준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넷째, 특히 최근 맨홀 내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평가 항목 중 산업재해 발생 건수 감점(-2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관리대행업체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맨홀 질식사고 등 공공하수도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자 배치 운영 등 산업재해 관련 필요사항도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성 강화에 대해 안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사항을 전달하여 개정된 고시의 안정적 운영과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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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