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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알림 서비스 적극 홍보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차단하다”

 

[아시아통신] 의왕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불편을 겪는 시민들과 주차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시는 올해 3월부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11시부터 시행해 기존 11시 30분 대비 30분 앞당긴 바 있다.

 

아울러,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단속공무원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다만, 주차허용과 단속 민원이 동시에 급증함에 따라 상반된 민원 해소를 위해, 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4시간 단속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장소‧범위의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시 페이스북, 카카오 채널 등에 게시하고 6개 동 통장협의회, 관내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고정형·주행형 CCTV 통한 단속 시 차주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단속알림 서비스 가입’안내 큐알(QR)코드도 함께 배포한다.

 

김성제 시장은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필요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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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