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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사혁신처,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767개 기관 추가 확대…'공직후보자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통신]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이 개선돼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셋째,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추천 가능한 대상 직위 범위와 추천 및 활용 절차 등도 함께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는 199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국가기관(2000년)과 지방자치단체(2005년), 공공기관(2020년), 지방공기업(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25년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직사회의 자료(데이터) 기반의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물정보 체계(시스템)”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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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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