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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단일 수도계량기 사용 취약계층 수도요금 실거주 세대로 나누니 감면 혜택 '쑥'

건축 허가상 호수→사실상 거주 세대수로 요금 부과, 최대 1만1050원 추가 감면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규제철폐를 단행한 결과 가구당 실제 감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아 체감 가능한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규제철폐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 발표 후 7월 28일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세대당 최대 10톤(㎥) 사용요금인 11,500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수도요금은 2개월 단위로 청구되므로, 실제 감면액은 납기당 최대 23,000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실제 거주 세대가 아닌 건축허가 호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거주자가 없는 빈 세대까지 포함되어 취약계층 세대의 감면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건축 허가호수가 5세대이나 실제 3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톤이라면 허가호수로 나누면 세대당 6톤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규제철폐안 적용시 30톤을 3세대로 나눠 세대당 10톤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는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세대당 1,840원에서 최대 1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당초 2가구로 산정되던 가구가 세대 분할 후 1가구로 인정되면서 기존 감면액이던 10,800원에 더해 11,050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총 21,850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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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