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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8월 교육부 AI 가이드라인 공문 발송…‘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여전한 과제
이 의원 “교육청 AI 활용 실상 파악 후 ‘기록 격차’등에 선제적 대응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효원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며 “이러한 기록 격차 등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실태 파악 이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경북교육청에서 학생부 작성용 AI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했다가 표절 탐지 서비스에 걸려 다시 폐지 수순을 밟는 사건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도 곳곳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육청이 중장기적으로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표절 탐지 서비스와 같은 과정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입시와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아직 학교나 교사측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점이 있었다”며 “실태 조사를 해보고 초·중등과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정책국 업무 보고에서 교사 행정 업무에 AI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부작용에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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