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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부, 9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자주땅귀개 선정

땅속줄기에 달린 포충낭으로 물속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 식충 식물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9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산속 습지에서 자라는 식충 식물인 ‘자주땅귀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주땅귀개는 높이 약 10cm까지 자라며, 주걱 모양의 잎 사이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연한 자주색의 꽃을 피운다. 꽃 모양이 귀이개를 닮은 데서 귀개라는 이름이 유래했으며 꽃 색깔이 자주색이라서 자주땅귀개라고 불린다.

 

꽃잎의 끝은 입술 모양이고 뾰족한 꽃뿔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특징이 있다. 열매는 둥글며, 익으면 벌어지는 삭과 형태다.

 

땅속줄기는 실처럼 뻗으며 포충낭이 달려있다. 이 포충낭에 물을 채워 같이 딸려 들어오는 물벼룩(크기가 약 0.2~1.8mm에 불과) 등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다. 이러한 포식행위는 영양분이 부족한 산속 습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독특한 생존전략으로 보고 있다.

 

자주땅귀개는 산속 습지나 계곡 주변의 물기가 있는 곳에서 자란다. 햇빛이 잘 들고 수심은 얕거나 물이 차 있지 않더라도 토양 속 수분이 풍부한 곳에서 출현한다. 비슷한 식충식물인 이삭귀개와 꽃 형태가 유사하지만, 자주땅귀개는 꽃뿔이 아래를 향해 뻗는 점에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습지에서 드물게 발견되며, 국외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및 태평양 일대 섬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주변 환경변화, 기후변화, 습지 개발 및 오염 등으로 서식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주땅귀개를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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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