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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기고]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변화하는 보훈행정

 

규제는 낡은 수도관과 같다. 아무리 풍부하게 물을 공급하더라도 녹슬고 뒤엉킨 수도관이 흐름을 막는다면 물은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낡고 복잡한 규제에 막혀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쓸쓸하게 무연고실에 남겨져야 했지만, 철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해 반드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한 사항도 개선되었다. 상중(喪中)에 서류 발급을 위해 일일이 관공서에 연락해야 했던 유족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는 국가보훈등록증 제시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어 국민이 체감하는 편의를 높인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이다.

 

나아가 급속히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위험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였다. 고위험군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문 열림 센서, 스마트 플러그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군별로 도시락 배달·방문 서비스, 문화 프로그램까지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춘 행정 혁신이라 할 수 있다. 기술과 민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낡고 막힌 수도관을 교체해야 맑은 물이 흐르듯,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만 국민에게 행정의 혜택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고, 그 유족들이 불필요한 행정에 지치지 않으며, 홀로 계신 국가유공자도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따뜻하게 보호받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보훈 행정의 미래이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에는 항상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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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