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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논평]이태원 참사 책임기관에 안전관리 대상(大賞)?

159명 희생의 교훈 짓밟은 서울시 규탄

[아시아통신]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기관인 용산구청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을 받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유가족과 시민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은 서울시의 몰상식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용산구청에 대상을 수여했다. 주최자 없는 축제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안전관리 우수 사례로 대상을 수상한 뒤, 환하게 웃는 사진이 담긴 보도자료를 보고 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뒤늦게 수상을 취소했다. 오세훈 시장은 “행사 개최 사실도 몰랐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장 명의로 배포된 행사 공문에는 홍보, 시상금, 시장 표창 계획까지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장의 행태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서울시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은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다.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최근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젊은 소방관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날, 그 곳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참사의 핵심 책임자를 포상하며 유가족과 희생자를 우롱했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부재한 공직사회의 안일함이 낳은 결과이며,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방치하고 조장해온 것은 바로 오세훈 시장이다.

 

진정성 없는 ‘송구하다’는 말로는 더 이상 시민을 속일 수 없다. 시장이 자초한 ‘너무도 상식밖의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가족과 시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재난 안전 체계와 뿌리부터 바꾸고,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 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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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경로당 가서 활력 찾는다.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는다. 광진구에는 99곳의 경로당이 있으며 회원 수는 3382명이다. 이 중 구립경로당은 42곳, 사립경로당은 57곳이 있다. 11월까지 개방형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순회 프로그램 등 경로당 97곳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방형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된다. 현재 개방형 경로당 24곳에서 노래교실, 탁구교실, 건강체조, 비누만들기 등 체육활동과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80곳의 경로당에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의 능동적,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공유 프로그램으로 키오스크 교육과 스마트폰 사용법, 건강걷기, 치매검사를 운영한다. 순회 프로그램도 인기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체육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생활요가, 건강상담, 단전호흡, 미술교육을 진행한다.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경로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집

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