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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상청, IPCC 제7차 평가보고서 저자에 국내 전문가 11인 최종 선정

2028년 예정된 파리협정의 전지구적 이행점검 근거로 활용될 기후변화 보고서 집필

 

[아시아통신]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7차 평가보고서(AR7)의 저자로 국내 전문가 11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 과학, 영향·적응 및 취약성, 기후변화 완화 등 세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를 토대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기후 협상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제7차 평가보고서(AR7)는 2028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의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사무국은 195개국 정부로부터 총 3,771명 이상의 전문가 추천을 받았으며, 전문성·지역 대표성·성별 균형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최종 664명의 저자를 선정했다.

 

제7차 평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총 저자 수가 제6차 평가보고서 대비 139명(17%) 감소한 가운데 국내 저자 수는 11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비중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저자로 확정된 국내 전문가 총 11명은 챕터 책임 주저자(Coordinating Lead Author)로 선정된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와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후영향분석팀장을 비롯하여, 챕터 주저자(Lead Author) 7명과 검토 편집자(Review Editor) 2명으로 각각 구분되어 활동하게 된다.

 

제1실무그룹은 기후변화 양상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제2실무그룹은 기후변화의 영향 및 취약성과 적응 방안을, 제3실무그룹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기술적·경제적·정책적 도구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각 보고서는 올해 말 예정된 첫 번째 주저자 회의(12월 1일~12월 5일, 프랑스 파리)를 포함한 4차례의 주저자 회의와 3차례의 전문가 및 정부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되며,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다만, 세부 발간 일정은 10월 말 개최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3차 총회(10월 27일~10월 30일, 페루 리마)에서 확정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 저자 선정은 우리나라 기후 과학자들의 국제적 전문성과 기여도를 세계가 인정한 결과”라며, “기상청은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허브로서 선정된 국내 저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활동 전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흐름에 선제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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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