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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정안전부, 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관계기관 총력 대응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 긴급 개최, 관계기관 가뭄 대응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1일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하여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死水量)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하여 추진 중인 남대천 용수개발사업이 이달 말 일부 완료되면 남대천 하천수를 하루 1만 톤씩 오봉저수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생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물절약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하여 강릉시 시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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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