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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물류창고 허가 기준 통일에 나선다

김동영 의원 “도내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통일하여 물류창고 난립을 막고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다”

 

[아시아통신] 31개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물류창고 설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통일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하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해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물류창고 난립 방지 그리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 개정안에는 표준 허가 기준 외에도 ▲연 1회 시군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 평가 ▲경기도 주관 시군 관계자 교육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의 물류창고 정책이 도민을 위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됐음에도 시·군별로 통일된 허가 기준이 없어 행정 처리의 혼선과 민원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련될 표준 허가 기준은 물류창고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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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그라운드가 없다…서울 미식축구 해법 찾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서울미식축구협회 공동주관으로 서울미식축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토론회는 오는 8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에서 「전문경기에서 생활체육까지 : 미식축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식축구가 지닌 교육적·사회적 가치와 서울시 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대학·청소년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 ▲생활체육으로의 확산, ▲서울시 미식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준 서울미식축구협회 전무가 발제를 맡고, 윤호규 고려대 타이거스 지도교수, 강보성 서울대학교 그린테러스 감독, 황태환 성동구미식축구협회장, 차재호 건국대학교 레이징불스 주장, 류상운 연세이글스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미식축구는 전략과 팀워크, 체력과 정신력이 결합된 종합 스포츠로, 청소년에게는 협동심과 리더십을, 성인에게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