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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샘물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우려...인허가 절차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조정'

14일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샘물개발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천시 송학면 일원 샘물개발 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에서 추진 중인 샘물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14일 제천시 송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정회의는, 샘물개발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관정을 뚫고 지하수를 취수하여 환경영향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며 샘물개발 허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샘물개발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고, 지역주민과 샘물개발업체 사이에 오랜 기간 이어온 갈등 해소를 위해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샘물개발업체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지하수 취수 관정이 있는 마을 내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기관의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신속한 조사를 통해 샘물개발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샘물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피해 분석과 원수의 부존량 및 취수량 등에 대한 환경영향심사를 진행하고, 충청북도는 환경영향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샘물개발업체는 개발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료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사전에 진단하고 민간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하는 상생의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를 통하여 주민과 민간 사업자 간 갈등을 적극 해소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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