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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부, 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년 11월말 공공 주차장에 신재생 설치 의무화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 골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8월 13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와 동일하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m2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다음으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m2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시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가능한 편익을 제공할수 있다.

 

산업부는 금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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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