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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소방활동 방해사범 10명 중 8명은 '음주 상태 구급환자'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통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총 25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년 90건 이상의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총 25건의 소방활동 방해사건을 분석해 보면, 모든 건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 가운데 24건(96%)이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된 사건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중 20건(80%)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올 7월 말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활동(화재‧구조·구급 등)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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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