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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초봄‧늦가을 자외선 비켜!!' 서울시,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규제 완화

市, 11개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확대…규제철폐안 126호 실행으로 시민 제안 수렴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온난화에 따른 시민 야외 활동 수요 변화를 반영,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초봄 3월부터 늦가을인 11월 말까지 공원 내 그늘막을 이용하며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 한강공원의 그늘막은 4월부터 10월까지 설치가 허용됐으나 기후변화로 자외선 노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의 건강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

 

3월과 11월에도 온화한 기후가 이어져 그늘막 철수 기간에도 이용을 바라던 시민들의 제안을 수용한 서울시는 지난 6월 규제철폐안(126호) 실행에 돌입, 그늘막 설치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이 두 달 연장된다. 올해는 4월부터 그늘막이 설치되어 8개월간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9달 동안 그늘막이 펼쳐져 시민들의 발걸음을 반긴다.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나무와 잔디 회복을 위한 휴식기로 유지되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그늘막 설치 구역 및 방법에 관한 기존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며, 이용객의 발걸음으로 인한 공원 잔디밭의 과도한 훼손을 방지하고 현장 안내와 계도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11개 한강공원(강서‧난지‧망원‧양화‧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잠실‧광나루)에서는 각각 그늘막 허용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설치 가능한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소형 텐트로, 주변의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 원터치 형식이어야 하며 최소 2면 이상이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6~8월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돗자리와 대형 우산은 계절과 관계없이 상시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기후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책이 되어 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도 제고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3월과 11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에도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공원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속 변화하는 환경 속 서울시는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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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