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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물재생시설 운영규정 개선 추진

주민협의회 운영 절차 명확화·국가유공자 감면 규정 현실화·체육시설 이용료 단순화 담은 개정안 발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협의회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제도 변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며,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을 단순화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물재생시설은 하수 처리라는 본래의 기능과 함께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운영과 이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협의회 구성 기준 명확화와 위원장 선출 절차 신설 ▲국가유공자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른 감면대상 조항 정비 ▲테니스장·탁구장·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 단순화 및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동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물재생시설이 단순한 환경 인프라를 넘어 주민 생활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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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