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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신고자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신고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통해 12일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25명 신규 위촉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이 함께 참석하여 신고자 보호에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위촉장 수여가 끝난 후에는 신규 자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자문변호사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신규 자문변호사는 총 25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제주 지역 변호사가 처음으로 위촉되어 지역별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를 대리해서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를 통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 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문변호사단은 내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면서, “자문변호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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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