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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의학적 효능·효과, 마이크로니들 내세운 광고 등 온라인 부당광고 총 83건 적발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 6%)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판매업체의 허위·과대 불법 광고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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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추진, 오남용 근절에 총력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4.16~5.29)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통한 보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식별정보 관리 강화' 현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수의사가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