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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의학적 효능·효과, 마이크로니들 내세운 광고 등 온라인 부당광고 총 83건 적발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 6%)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판매업체의 허위·과대 불법 광고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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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 참석…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지속가능한 동행의 시작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및 기관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요 내빈과 기부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어 금상 7개소·은상 7개소·동상 29개소 등 총 43개소의 유공 단체에 대한 포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액기부 기탁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개인의 선행을 넘어, 화성의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은 전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디지털 기부 확산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공동모금회를 통한 투명한 기부금 공개와 사업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