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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분석 신뢰도 향상

이해가 어려웠던 조항들을 쉽게 정비하여 현장의 불편 해소 기대

 

[아시아통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측정 및 분석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측정 방법의 정확성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표준 분석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안, △유기인, △감염성미생물 검사법, △금속함량(2개 항목) 총 5개 항목에 대한 일부 불명확한 용어, 설명, 계산식 등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 항목은 시료의 보관시간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고,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 항목은 시약 제조 시 혼합 비율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다.

 

그리고 ‘감염성미생물-아포균검사법’ 항목은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했고, 시험용 표준지표생물을 증기멸균분쇄시설, 열관멸균분쇄시설,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별로 명시했다.

 

또한 ‘금속함량-원자흡수분광광도법’과 ‘금속함량-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항목은 시료 중 고형물 비율 계산식의 오류를 수정했다.

 

그밖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5개 항목에 대한 단위 표기와 띄어쓰기 등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맞게 수정했다.

 

이번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반영했으며,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월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순환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령과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시험 기준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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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