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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분석 신뢰도 향상

이해가 어려웠던 조항들을 쉽게 정비하여 현장의 불편 해소 기대

 

[아시아통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측정 및 분석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측정 방법의 정확성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표준 분석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안, △유기인, △감염성미생물 검사법, △금속함량(2개 항목) 총 5개 항목에 대한 일부 불명확한 용어, 설명, 계산식 등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 항목은 시료의 보관시간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고,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 항목은 시약 제조 시 혼합 비율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다.

 

그리고 ‘감염성미생물-아포균검사법’ 항목은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했고, 시험용 표준지표생물을 증기멸균분쇄시설, 열관멸균분쇄시설,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별로 명시했다.

 

또한 ‘금속함량-원자흡수분광광도법’과 ‘금속함량-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항목은 시료 중 고형물 비율 계산식의 오류를 수정했다.

 

그밖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5개 항목에 대한 단위 표기와 띄어쓰기 등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맞게 수정했다.

 

이번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반영했으며,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월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순환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령과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시험 기준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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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울산 동구와 국회 소통관에서 조선업 고용구조 전환 공동 촉구
[아시아통신]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2일 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환경노동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외국인 쿼터 축소를 골자로 한 고용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조선 경기 회복과 잇따른 대형 수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조선소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거제시, 울산 동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숙련공 이탈이 지속되며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조선업 성장이 지역경제와 고용구조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속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황기 이후 고착된 저임금, 간접고용, 외국인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에 걸맞은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채용 연계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