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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자녀와 함께 출근’ 긴급 돌봄 운영

교육청 직원 대상으로 8월 14일까지 시범 운영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학 기간 중 긴급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을 위해 ‘우리아이 함께 온(溫)’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자녀 방학 기간 중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들고자 마련했다.

 

운영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교육청 소속 직원이다.

 

자녀는 보호자와 함께 출근해 사무실 내 지정 공간 또는 회의실, 책마루 등 일부 공간에 조성된 전용 놀이공간에서 머물 수 있다.

 

해당 공간에는 블록 등 어린이 놀이교구가 비치돼 있어, 자녀가 안정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울산교육청은 유연근무제, 수·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다양한 가족 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인증도 받은 바 있다.

 

육아기 자녀를 둔 한 교육청 직원은 “자녀돌봄 휴가 등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여름방학처럼 갑작스럽게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을 땐 난감한 상황이 자주 생긴다”라며 “아이와 함께 출근한 후 조기 퇴근이나 반일 연가를 활용하면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은 자녀와 함께 출근해도 어색하지 않은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운영 결과를 검토해 향후 제도화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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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