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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 아닌 '진정'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신문고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라고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아시아통신]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신고인 ㄱ씨는 2024년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ㄱ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ㄱ씨가 수사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진정의 경우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7조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헌재 2022년 5월 31일 2022헌마748결정)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한 경찰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이 ㄱ씨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는 진정으로 접수‧처리된다는 명확한 안내가 없었던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신문고에 고소‧고발 접수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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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 지방의회법 논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