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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 지방의회법 논의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 전국 시도의회 의장 등 12명 참석해 협력 모색
최 의장, 지방 자체 수입 지난 30년 간 66%→37%로 오히려 후퇴, 지방재정 확충 건의
우원식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적극 공감, 국회-지방의회 상생협력 공동선언문 채택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이제 정책 심의와 감사권한, 전문인력과 자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인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갖추었다”라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 권한과 책임의 균형, 공개와 참여의 기준을 세워 지방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으로 제도화해달라”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95년 자치단체장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에 있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지방자치를 끌고 가는 지방의회 권한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지방의원 출신의 최초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 숙제이기도 하다”라고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표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제4대 서울시의원(1995년~1998년)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 국회-지방의회 회의 정례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로 이송되는 건의안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지방의회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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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는 언제일까?"
[아시아통신]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은 국회의원. 정읍시장선거에 출마를 했던 사람으로서. 선거가 끝나면 후회를 한다. 또한 선거에 대한 의심을 한다. 왜. 의문을 갖고 출마를 하는 바보일까. 돈을 버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병 환자갔다는 소리를 듣는 행동을 하고 또 출마를할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가 언제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면서 글을 쓰고자 한다,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가능해지는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 개인의 생각일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수용 가능성”은 결과 자체보다 과정의 신뢰에서 결정되기 때문일것이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이 납득하는 선거는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 가까워질것이다고 생각한다. 먼저, 규칙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선거 제도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중간에 임의로 바뀌지 않으며,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절차의 투명성입니다. 투표·개표 과정이 외부에서 검증 가능하고, 의심이 생겼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작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셋째는 기관에 대한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