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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수부, 여름철 고수온에 대비해 첫 긴급방류 실시

7월 23일 전남 여수, 올해 첫 긴급방류 실시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23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조피볼락(우럭)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방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산생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수부는 전남해역 등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돌아보며 양식어류의 폐사 방지를 위해 긴급방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는 사전에 다소 복잡한 긴급방류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올해 첫 긴급방류는 7월 23일 여수시에서 성사됐다. 7월 7일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해 돌산읍, 화정면 등 8개 어가로부터 조피볼락 61만 마리에 대해 방류 신청을 받았으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13만 마리를 방류했다. 남은 어류도 절차대로 방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류한 어가에 대해서는 이후 어업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긴급방류는 고수온 시기에 양식어류의 생존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급방류를 독려하면서 조기 출하 등의 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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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