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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일부 개정 규제 혁신으로 산업계 어려움 해소 앞장

천연 생장조절물질(IAA)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 신설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그간 비료 산업계의 숙원 사항이었던 ‘비료 내 농약 성분 불검출’ 규정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상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2025년 7월 24일부로 일부 개정했다.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비료관리법은 ‘비료는 식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농약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조 추출물 등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비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미량의 천연 생장조절물질인 IAA(Indole‑3‑ Acetic Acid)가 비의도적으로 포함돼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시중 유통 비료 성분 분석과 작물 재배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조 추출물을 원료로 한 비료에 한해 IAA가 0.12 m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칼슘·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상토의 물리·화학성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재활용이 제한된 고로슬래그를 상토 제조 원료로 공식 허용함으로써 폐기물 감축과 원가 절감, 자원순환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료 제조·유통업체의 비의도적 법 위반 예방 ▲고로슬래그 재활용처 확대 등 농산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박상원 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비료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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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