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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23일에 개의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동두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집행부 제출 안건)과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회기 중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4명의 시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하자 사전 예방 및 관리 방안 제언(황주룡 부의장)' ▲'보산동 관광특구 내 '국제 우호·자매도시 테마 거리' 조성 제안(김재수 의원)' ▲'외부 전문가 중심의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권영기 의원)'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 도로망 구축 제안(김승호 의원)'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날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불볕더위와 집중 호우 등 자주 변하는 여름 날씨 속에,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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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