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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명확히 규정해 조직 내 보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원칙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규정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역할과 책임 구체화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 교육 및 감독 강화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절차적 정비를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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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